환경부, 79개 사업자 105개 상표 지정 등 고시‧공고 행정예고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으며,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가 상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다.
또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그 밖에 해당 업종으로서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도 적용 대상이다.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은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에 대해 컵당 4원, 비표준용기는 컵당 10원이다.
처리지원금은 1회용 컵의 수집‧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류비, 임차료 등을 고려했으며, 현재 서울시 매장들이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1회용 컵 회수‧재활용 사례를 토대로 산정됐다.
보증금제의 대상이 되는 1회용 컵에 대해 적용되는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에 대한 방법과 규격 등도 마련된다.
재활용 표시는 컵마다 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포함하며, 어느 컵이라도 손쉽게 식별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표찰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격, 재질, 인쇄면적 등 1회용 컵의 표준용기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규격은 서로 다른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도 서로 반납받는 점을 고려해 컵이 포개질 수 있는 형태로, 현재 음료 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컵의 모습을 고려했다.
재질은 페트(PET)와 종이로 구분하고, 인쇄는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여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법령 상의 보증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침도 준비 중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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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반납하면 300원 돌려받을 수 있다 (사진= DB) |
[mdtoday=이재혁 기자] 6월 10일부터 재활용 표찰(라벨)이 붙어있는 1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으며,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가 상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다.
또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그 밖에 해당 업종으로서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도 적용 대상이다.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은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에 대해 컵당 4원, 비표준용기는 컵당 10원이다.
처리지원금은 1회용 컵의 수집‧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류비, 임차료 등을 고려했으며, 현재 서울시 매장들이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1회용 컵 회수‧재활용 사례를 토대로 산정됐다.
보증금제의 대상이 되는 1회용 컵에 대해 적용되는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에 대한 방법과 규격 등도 마련된다.
재활용 표시는 컵마다 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포함하며, 어느 컵이라도 손쉽게 식별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표찰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격, 재질, 인쇄면적 등 1회용 컵의 표준용기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규격은 서로 다른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도 서로 반납받는 점을 고려해 컵이 포개질 수 있는 형태로, 현재 음료 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컵의 모습을 고려했다.
재질은 페트(PET)와 종이로 구분하고, 인쇄는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여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법령 상의 보증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침도 준비 중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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