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남연희 기자]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조사 시 제품에 함유된 성분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안전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소비자 안전 보장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제품의 유해성에 관한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
하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사용 방법에 따라 인체에 작용하는 유해물질의 정도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 이를 반영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관련해서 2018년 한국소비자원은 향초·인센스 스틱 등 연소형 제품의 경우 유해 물질 함량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 시점의 유해 물질 방출에 대한 기준은 없어 관련 환경부 관리 ·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이에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경우 제품에 함유된 성분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학영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정부의 미흡한 대비가 국민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 오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 ”이라고 관련 기준의 개선과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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