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태광 총수 일가 일감 몰아준 혐의 조사 착수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5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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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mdtoday=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이용해 이호진 전 회장의 조카와 처제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12월 말 공정위는 태광 측에 최대 260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필요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이후 태광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태광산업의 비상장 계열사 티시스가 이 전 회장 처제가 대주주인 안주와 조카들이 소유한 프로케어에 시설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맡겼다고 판단했다. 

 

이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보고, 지원받은 회사들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번 심사보고서는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나 방침이 아니라 조사 담당자의 의견서에 불과하며, 혐의 내용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당 지원 의혹이 제기된 거래 역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정상 거래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나 특정인 고발 여부는 전원회의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2019년 공정위가 태광 계열사가 총수 일가 지분 100%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대량 매입해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며 과징금 21억8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고발한 사건과 맥락을 같이한다. 당시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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