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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의사협회 CI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대한한의사협회를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 위원회를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이라고 표현하며 공개적으로 비하·매도한 대한한의사협회를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방 난임치료 관련 토론회를 제안하면서, 한특위에 ‘사라져야 할 적폐조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한특위는 “해당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책적 비판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특정 단체를 마치 청산되어야 할 범죄 집단 또는 반사회적 집단인 것처럼 낙인찍는 심각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협은 보건의료법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양방, 양의사’와 같은 멸칭적 용어를 지속해서 사용함으로써, 의사 직역을 폄하하고 현대의학의 전문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악의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특위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며 “이러한 위원회를 ‘적폐’로 매도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닌 명백한 허위 비방이자 인신 공격으로, 한특위 위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고 심각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초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표현은 한의협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됐고,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됐다”며 “이 때문에 한특위라는 집단뿐 아니라, 위원회에 속한 위원 개개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모욕이 가해졌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해당 발언에 대해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한의협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적 논쟁에서 벗어나 상대 단체를 비하하고 ‘적폐’로 낙인찍는 행위는 공적 논의의 장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형태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은 법의 준엄함을 일깨워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수사하고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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