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본격 시행…25일부터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12-23 14:38:43
  • -
  • +
  • 인쇄
전국 단독주택 대상으로 시행돼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 DB)

 

[mdtoday=김민준 기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가 전국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뤄지는 조치로,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이를 통해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며, 통장·이장 회의와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한 현장 홍보 등을 활용해 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23개 시군구와 협조해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수행해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했고, 현장 여건을 반영해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 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 계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특히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페트병이 다량 배출되는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젊은 층 밀집 거주지역(원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페트병 배출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군부대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혼합 수거하는 업체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별도수거를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기 위해 전국 공공·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공공선별장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설치 등 시설 고도화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235억원)보다 늘어난 281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공공선별장 20개소 투명페트병 별도선별 라인을 ‘13개소 → 33개소’로 증설할 예정이다.

민간선별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별도 선별시설 보유 여부, 선별 실적 등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차등 지원해 시설 투자 유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내 공공선별장에 단독주택 지역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별도 선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페트병을 별도 선별시설을 갖춘 민간선별장으로 반입하거나 요일제 선별 등을 통해 별도 선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끝으로 환경부는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으로 생산한 고품질 재생원료의 시장 수요처 증대에도 힘쓰고 있는 중으로,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의하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어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법제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대상 제품‧포장재 생산 시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유인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라면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분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강득구 의원·환경단체, 영풍석포제련소 과징금 처분에 반발…“환경 행정 신뢰 훼손”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기후장관 “부족하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환경부, 폐수 불법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원 과징금 부과
24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 걸린 영양사…재판부 “산업재해 인정”
지하수 발암물질 오염 2년 넘게 방치…박병규 광산구청장 공식 사과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