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정신과·안과·치과서도 처방되는 위고비…복지부 “관리 강화 방안 마련할 것”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5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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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문의약품인 ‘위고비’ 등 비만 치료 주사제의 오남용 문제에 대해 관리체계 강화를 예고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비만치료제가 임신부와 아동에게까지 처방되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BMI 20인 정상 체중자도 몇 분 만에 위고비 처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남용이 심각하다”며 “위고비는 전문의약품임에도 처방 기준이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만 치료와 관련 없는 정신과·안과·치과에서도 수천 건의 처방이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한 급성췌장염·담석증·저혈당 등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고, 이로 인한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내 출시된 위고비는 올해 8월까지 약 39만건이 처방됐고, 같은 기간 위고비 투약 후 부작용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961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위법과 남용,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복지부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건강보험 비급여 의약품이라 별도 조치할 게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재 관리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하는 제도가 있어, 이를 활용해 의약품 관리, 시판 후 부작용에 대한 감시 체계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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