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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응고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수술을 이유로 약물 투여를 장기간 중단한 뒤 뇌경색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 측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항응고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수술을 이유로 약물 투여를 장기간 중단한 뒤 뇌경색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 측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유족에게 약 2억117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7월 환자 A씨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등을 호소하며 입원했다. 그는 당시 고혈압과 심방세동, 심부전을 앓고 있어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었으며, 의료진은 수술을 위해 약물 중단을 지시했다.
이후 순환기내과 협진이 의뢰됐고, 며칠 뒤 수술 일정이 잡혔지만, A씨는 수술 전 혈압 상승과 두통을 반복적으로 호소했고, 수술 당일 새벽 구토와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됐다.
검사 결과 뇌 기저동맥 폐색에 따른 급성 뇌경색이 확인돼 혈전용해술과 혈전제거술이 시행됐지만,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25년 5월 사망했다.
유족 측은 항응고제 관리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약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항응고제 중단 시간 관리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항응고제 중단 시간이 약 120시간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 중단 시간이 최대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수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을 먼저 중단한 점, 협진 없이 중단이 시작된 점, 중단 시간 기준을 초과한 이후에도 재투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봤다.
재판부는 특히 이미 중단 시간이 상당히 초과된 경우에는 수술 일정과 무관하게 다시 복용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진 과정에서도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순환기내과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반영한 판단 없이 일반적인 권고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고 봤다. 아울러 사고 이후 추가로 작성된 경과기록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이후 병원에 유리한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응고제 장기 중단으로 혈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뇌 기저동맥 폐색과 급성 뇌경색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의료진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환자의 기저질환 등 기존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병원의 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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