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 위조해 보험금 타낸 간호조무사...법원 “실형 불가피”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9 08: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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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중인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40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간호조무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근무 중인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4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간호조무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남양주시의 한 내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자신과 자녀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를 위조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 28일까지 113차례에 걸쳐 실손의료보험 회사로부터 3998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접수 창구에서 근무하면서 ‘의사랑’ 프로그램 접속 권한을 얻자, 자신이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내역과 영수증을 위조하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행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점과 그 과정에서 의사인 타인 명의의 진료비 영수증까지 반복적으로 위조·행사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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