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등 긴급 처분 필요 시 사법당국 협의 강화도 약속
의료계 내부서도 처벌 강화 및 빠른 사법당국의 조치 필요성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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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
[mdtoday=이재혁 기자] 최근 의사 한명이 1년에 4000여건의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혀 문제가 된 의사와 그가 속한 병원에 대한 조사가 곧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리수술 등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입건 내역 등을 통보받는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재차 약속해 해당 병원에 대한 조사 결과와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을 향해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조 장관은 “법상 당연히 엄격히 금지‧처벌 대상”이라며 “법이 아니더라도 내용만 들어도 잘못된 것이어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했다. 의사 1명이 혼자서 1년간 4000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해 매년 12억원에서 16억원을 청구했다”며 “일주일 중 하루만 쉰다 하더라도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이 진행된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실제로 박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 A의사는 혼자서 총사용량 실시횟수 기준 ▲2019년 4016건 ▲2020년 3633건 ▲2021년 3486건 ▲2022년 3123건 ▲2023년 2940건 ▲2024년 상반기까지 1384건의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저널21 2024년 9월 27일자 [단독] 1년 동안 나홀로 수술 4천 건 집도한 전문의 '사실로' 기사 참고>
해당 의사는 2019년 14억원 가량을 수령, 2020년에도 14억5096만원, 2021년 16억1765만원, 2022년 13억8626억원, 2023년 12억3833억원 등 매년 12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했다.
이날 조 장관은 “제가 의료 현장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수술 횟수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를 통해서 위법 여부를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현재 대리수술 관련 재판 결과를 통보 받으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입건 내역 등을 통보 받는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종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조 장관은 “이 부분은 사법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대리수술 등 긴급히 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사법당국과 협의해 신속히 처분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끝으로 박 의원이 “복지부에서 대리수술‧유령수술‧수술보조행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조 장관은 “동감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인공관절 및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투입시켜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한 병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지 2024년 8월 16일자 ‘대리수술 의혹’ 연세사랑병원···영업사원에 입단속 시키며 불법 의료행위까지? 기사 참고>
또한 의사 한명이 1년에 4000여건의 수술을 실시해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처벌 강화 및 빠른 사법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인공관절치환술 등의 수술을 1년에 4000여건 실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면서 “보건당국이 문제가 된 의사와 그가 속한 병원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위법한 상황이 확인되면 빠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리수술, 유령수술은 있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문제가 확인되는 즉시 사법당국의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 더 이상 피해를 보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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