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성분명 처방·대체 조제 확대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 의사에게 통보 후 대체 조제를 할 경우 해당 책임은 약사가 부담하지만, 성분명 처방은 약사에게 의약품 선택 권한이 넘어가더라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 관련 법안 발의 의원실에서도 '동일 성분 동일 제형 대체 조제'를 언급하는 데 그쳤을 뿐, 구체적인 책임 귀속이나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습니다. · 제네릭 의약품의 약물 농도 범위가 80~125%로 인정되더라도, 환자 개개인의 약물 흡수 속도나 체내 농도 차이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동일 성분 동일 제형'이라는 전제만으로는 약화사고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 약 선택 주체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연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료 현장에서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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