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
유어장 설치 및 제방·방파제 보수·개량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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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내달부터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다. 예컨대 상한액 20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 1차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는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위생·안전 등 일정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시설 설치 및 절차 간소화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체험학습,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해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했지만,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돼도 10년간 섬 지위를 유지한다는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해 법간 형평성은 물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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