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교 무상교육 이후에도 임직원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08: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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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된 이후에도 일부 임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4명의 임직원 자녀에게 약 7600만원에 달하는 고교 학자금을 지급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21년 전면 시행됐지만, 공단은 2023년 11월이 되어서야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단체협약에서 삭제했다.

당시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이후에는 해외 파견 중인 직원 자녀에게만 국외학교 학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현재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2024년 들어서도 학자금 지원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5명의 자녀에게 총 2670만원 이상이 지급됐으며, 그 이전인 2024년 전체로는 29명에게 약 4952만원이 지급됐다.

1인당 지원액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49만원에 이르렀다.

지원 대상 자녀들은 일반 고교가 아닌 휘문고, 이화여고, 경기외고 등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된 2021년부터 관련 학자금 지원 제도를 전면 폐지한 바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적인 적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단 내부의 복리후생비 지출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5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의 준비금은 2028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기존 대비 1.48%p 인상해 7.19%로 조정하기로 했고,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2026년부터 약 2235원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서명옥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지원 등 무분별한 복리후생비 지출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반드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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