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재혁 기자]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경 경기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14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지하 4층 거푸집 동바리 설치작업 중 타워크레인 설치 공간으로 마련된 인접 개구부로 떨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동문건설이 시공하는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동문건설 측은 향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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