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순살시공’으로 영업정지 추가 처분

최유진 / 기사승인 : 2024-10-04 0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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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CI (사진=GS건설 제공)

 

[mdtoday=최유진 기자] GS건설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철근을 일부 빼놓고 시공해 서울시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GS건설을 대상으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를 최근 고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해 처분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이 위반 내용이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서 원인조사에 나섰고, 원인은 설계 시공 및 감리서 총체적인 부실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GS건설 측은 전면 재시공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철거 중이며 지난해 입주 예정자와 보상 합의를 완료돼 새로 짓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GS건설은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해 지난 3월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 받은 바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 처분과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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