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잘못 찔러 숨진 영아 '병사'로 기재한 의사들…대법 "고의 아냐"

김동주 / 기사승인 : 2024-05-02 15:22:41
  • -
  • +
  • 인쇄
▲ 골수 검사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재한 의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사진= DB)

 

[mdtoday=김동주 기자] 골수 검사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재한 의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제1부는 허위진단서 작성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 당시 생후 6개월이었던 영아가 골수 채취 검사 중 숨지자 사망의 종류를 '병사', 직접사인을 '호흡정지'로 사망진단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검 결과 당시 영아는 골반 뼈에 주삿바늘을 다소 깊게 찔러 동맥이 파열돼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허위진단서 작성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과실 치사는 무죄로 봤다. 2심 역시 이와 판단을 같이해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재된 사망원인이 부검결과 확인된 사망원인과 일치하지 않지만 이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한 확정된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부족하다”며 “부검 이전과 이후에 밝혀진 사망 원인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순 없다”고 봤다.

한편 당시 골수를 직접 채취한 전공의 C씨는 현재 업무상 과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저나트륨혈증 치료 후 후유증 발생…법원 "병원 5200만원 배상해야"
블랙리스트 게시 전공의 집행유예 확정…의협 "의료법 재개정해야"
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로 검찰 불구속 송치
법원,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의 복지부 면허정지 적법 판단
리프팅 시술 중 환자 심정지…광주 피부과 원장·간호사 입건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