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전용 공간 없이도 일반 외래진료실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PC가 설치된 기존 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 지식·기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해당 규제 완화는 의료인 간 협진 체계에 한정된 조치이며, 의료인·환자 사이의 비대면 진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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