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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재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mdtoday = 김교식 기자]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1)이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3개월 늘어난 수치다.
재판부는 형량 가중의 이유로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후배들에게 대리 처방을 강요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약물을 수수한 양과 기간 또한 상당히 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대리 처방받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오재원은 야구계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들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거부하는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번 판결은 오재원에게 내려진 세 번째 기소 건이다. 오재원은 이미 마약류 투약 및 수수 혐의로 여러 차례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기존의 마약류 관련 사건과 중복 기소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별도의 범죄 사실로 판단했음을 분명히 했다. 오재원은 앞선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이미 실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번 대리 처방 사건까지 더해지며 사법적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김교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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