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잇따른 장시간 노동 논란 제보...노동부, 근로감독 착수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7 14: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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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카카오)

 

[mdtoday=유정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카카오 일부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 관련 제보를 접수한 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 실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식, 휴가 및 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9월 15일, 카카오 직원들은 사내 장시간 노동 문제를 제기하며 감독 청원을 제출했다.

 

이에 노동부는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주 단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근무 시간을 정산하는 제도이나, 청원인들은 정산 기간 중 법정 시간을 넘긴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기반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지난 7월 일부 임원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노동시간 초과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부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감독 청원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노조 측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특히 7월 이후부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2021년에도 유사한 근로감독 결과 시정 조치가 있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감독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독 기간 동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추가 제보를 받고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카카오 측은 "고용노동부의 결정 사실을 확인 후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관리 감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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