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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유정민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조현범 회장의 사내이사직 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 개선과 보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윤리적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는 조 회장의 사임이 자발적 결단이 아닌 사법적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규정하며, 조 회장에 대한 '보수 0원' 결정 등 강도 높은 주주제안을 내놓았다.
주주연대는 2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법원은 조 회장이 참여한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를 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한국앤컴퍼니 측이 조 회장의 사임을 '가족 간 문제로 이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주주연대는 해당 사안을 단순한 가족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판결의 핵심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주연대는 조 회장이 수감 기간 중 수령한 고액 보수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주주연대의 설명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23년 구속 기소되어 약 9개월간 수감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수령한 보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주연대는 "장기간 구속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모의 보수를 수령한 것이 직무 수행과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내이사 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지급된 보수의 적정성에 대해 시장과 주주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지배구조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주주연대는 "이해상충 상황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의사결정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재하다"며, 단순히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조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라는 점도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검증이 시급한 이유로 꼽혔다.
주주연대의 법률대리인 김학유 변호사는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 사임이 곧 구조적 영향력과 책임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정 인물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주연대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세 가지 핵심 안건을 제안했다. 첫째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 사외이사 후보로 김경희 전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추천하는 것이며, 둘째는 업무 관련 중대한 범죄 확정 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 개정안이다. 마지막으로 조현범 이사의 보수를 0원으로 결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현재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으며, 주주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주주제안이 향후 한국앤컴퍼니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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