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비트코인 7개 미회수…7억원 회수 실패에 계좌 가압류 착수

양정의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9 14: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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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사진= 연합뉴스)

 

 

[mdtoday = 양정의 기자] 빗썸이 이벤트 과정에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일부를 끝내 회수하지 못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회수되지 않은 물량은 약 7개로, 시가 기준 약 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거래소는 해당 이용자들을 상대로 계좌 가압류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 2월 6일 경품 지급 과정에서 발생했다. 

 

빗썸이 이벤트 당첨자에게 현금 2000원에서 5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입력 오류로 지급 단위가 ‘원’이 아닌 ‘BTC’로 설정됐다. 

 

이 때문에 총 695명에게 약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고, 시장에도 적지 않은 혼란이 빚어졌다.

사고 직후 빗썸은 긴급 회수에 나서 대부분의 물량을 되찾았으나, 일부 이용자는 자산을 외부로 옮기거나 현금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해당 자산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해 왔지만, 응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반환을 거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전산 오류를 넘어 거래소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편입 논의와 맞물린 상황에서, 이번 사안이 투자자 신뢰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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