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호선 지하역사 5곳 중 1곳 ‘초미세먼지’ 법적기준치 초과

이재혁 / 기사승인 : 2023-07-10 0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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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사업 효과분석 결과
종각역 157.0㎍/㎥ 최고…1, 2, 4, 6호선 기준치 초과 역사 多
▲ 1~8호선 초미세먼지 법적기준치 초과 지하역사 (사진=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발췌)

 

[mdtoday=이재혁 기자] 종각역, 시청역 등 도심 인근 1호선 주요 지하철역을 비롯해 총 58개 역사가 초미세먼지 농도 법적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호선 지하역사 5곳 중 1곳 꼴로 기준치를 초과한 셈이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45호에는 신우철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분석관이 수행한 ‘서울시 지하역사 및 전동차내 미세먼지 저감 사업 효과분석’ 결과가 게재됐다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4개 분야 23개 대책으로 지난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총 사업비 7958억원이 투입됐다. 분야별로는 미세먼지 외부유입 차단(4549억원), 발생원 제거(1040억원), 내부공기 정화(1783억원), 측정·관리(586억원) 등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연도별 지하역사 및 전동차내 실내공기질 측정 자료에 더해 한국환경공단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제공하는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측정지점’을 통해 서울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를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기간은 올해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였으며, 실시간 모니터링 시점은 가장 많은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간대인 오전 8~9시 구간에 1~8호선 270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측정값을 수집해 분석했다.

그 결과,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8호선 평균 46.0㎍/㎥이었다. 1호선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83.1㎍/㎥로 법적기준치를 초과했으며, 2호선(46.0㎍/㎥)과 4호선(46.2㎍/㎥)은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역사는 자료를 수집·분석한 270개 지하역사중 21.4%, 58개 지하역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선별로 살펴보면 1호선에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심각한 종각역(157.0㎍/㎥)을 비롯한 8개 지하역사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다. 2호선은 13개 역사, 3호선 3개, 4호선 14개, 5호선 5개, 6호선 8개, 7호선 4개, 8호선 3개 역사 등 1, 2, 4, 6호선에서 상대적으로 초미세먼지 법적 기준치 초과 역사가 많았다.

신 분석관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미세먼지 측정을 연 1회 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도 연 1회 특정시점에 측정해 그 측정값을 관리하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측정값을 위해서는 상시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또한 법상 지하역사 및 전동차내 미세먼지 측정 관련 측정 방법, 시간대를 구분하고 있고 전동차의 경우에는 측정 대수까지 정하고 있는 바, 규정에 따른 측정 필요하다는 것.

신 분석관은 “단기적으로 법적기준치를 초과한 역사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장비 기술 고도화 및 신기술 개발‧도입이 필요하고, 사업 효과성 면밀히 진단해 사업 확대‧축소 방향을 설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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