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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30대 여성 두 명이 질 필러 시술을 받았다가 숨진 사례가 국내 학회지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대의대 법의학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료진은 최근 한국법의학저널에 ‘질 필러 주입 후 치명적인 비혈전성 폐색전증: 두 부검 사례 보고 및 문헌 검토’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에 따르면, 38세 여성 A씨는 산부인과에서 질 필러 주사를 맞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 입원했다. 씨는 의식을 잃기 전에 심계항진과 현기증을 경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7개월 동안 4번의 시술을 받았고, 총 47ml의 HA 필러를 질 벽에 주입한 상태였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호흡곤란과 발작을 보였던 A씨는 기관 삽관을 한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혈관수축제, 강심제 등을 투여받았지만 심장 기능이 점차 떨어지면서 입원 10일 만에 사망했다.
부검 결과 A씨의 질에는 큰 혈전이 있었는데, 많은 양의 필러가 질 후방 벽에 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도 혈액이 제대로 나가지 못해 혈액량이 늘어난 ‘울혈’ 상태였다.
A씨와 똑같이 질 필러 주사를 맞은 35세 여성 B씨는 시술을 마치고 4분 후 혈중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심장마비가 왔다. B씨는 중환자실에서 한 달간 치료를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과 폐렴으로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질은 점막하층과 근육측 등 일부 혈관에서 필러로 인한 색전증, 비혈전성 폐색전증이 생긴 상태였다. 이는 혈관에 비정상적인 물질이 들어가 혈관을 막는 상태로, 필러 물질이 질의 혈관을 따라 이동해 색전증을 유발한 것이다.
의료진은 “드물지만, 필러 주입으로 인해 필러가 정맥에 직접 주입되거나 높은 국소 압력으로 인해 정맥으로 이동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 필러 주입 후 비혈전성 폐색전증이 발생한 유사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사망했다”면서 “질 필러 주입 후 혈관 합병증 위험이 있어 임상의도 이러한 위험을 알고 시술을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진은 얼굴, 가슴, 엉덩이 및 관절에 필러를 주입해도 비혈전성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질은 광범위한 정맥층으로 둘러싸여 있어, 질 주입 후의 색전증이 치명적일 가능성이 더 높았고, 신경학적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의료진의 설명이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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