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술병에 과음 위험·음주운전 위험 경고 문구 확대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0 08: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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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주류 용기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내년 9월부터 술병에 표시되는 음주의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가 더 크고 선명하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주류 용기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올해 3월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경고 문구를 새로 포함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그동안 과도한 음주와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만 적혀 있던 술병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되며,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용기의 용량에 따라 경고 문구 글자 크기는 더 세분화된다.

앞으로 300ml 이하 제품에는 글자 크기 10포인트 이상을, 300ml를 초과해 500ml 이하 제품에는 12포인트 이상을, 500ml를 초과해 1l 이하 제품에는 16포인트 이상으로, 1l를 초과하는 제품에는 18포인트 이상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또한 종이 라벨을 따로 붙이지 않는 캔류나 코팅 병 등 전면 코팅 용기는 동일 용량 기준에서 글자 크기를 2포인트 추가로 늘려 표기해야 한다.

경고 문구가 들어가는 사각형 테두리의 배경 색도 외부 색상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360ml 소주병의 경우 12포인트 이상 크기로 음주의 건강상 폐해, 음주운전 위험성 등에 대한 경고 문구 또는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주류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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