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수안종합건설···공정위, 시정명령

남연희 / 기사승인 : 2024-07-08 14: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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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mdtoday=남연희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듬해 11월 30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기성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이 있고 그 지체상금이 더 많아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하도급 기성금 지급 지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2022년 3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1일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일수에 대한 연 15.5%의 법정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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