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재발 방지 위해 사고 차량‧우사기종 모두 현장 출입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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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건설 CI (사진=한화건설 제공) |
[mdtoday=이한희 기자] 최근 한화건설에서 시공 중인 현장에서 작업 장비 붐대가 파손돼 근로자들이 부상 또는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 8일 한화건설이 시공하는 ‘청주 매봉공원 특례사업’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가 절단돼 여성 근로자의 왼쪽 어깨가 덮쳐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근로자는 병원 치료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 8시 57분경 인천 중구 소재 업무지역 기반시설 공사현장(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공원 내 정자 설치를 위해 크레인으로 자재 인양 중 붐대 연결부(힌지)가 파손돼 떨어지는 붐대에 인근에 있던 작업자가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후 12일 뒤인 5월 22일에는 세종시 장군면 ‘세종-안성간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에서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일도 일어났다.
해당 사고들에 대해 한화건설 측 관계자는 메디컬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차량뿐만 아니라 유사기종 모두 현장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전사적인 차원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강화책을 마련에 모든 현장에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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