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대신 약사 면허 없는 아내가 의약품 판매한 약국…'약사법 위반' 4곳 적발

이재혁 / 기사승인 : 2022-09-03 14: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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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업소 4곳 적발 (사진=대전시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45곳에 대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1건(2명) ▲사용(유효)기한 의약품 및 비규격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 진열행위 3건(3명) 등 총 4건의 약사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대덕구 소재 A약국은 대표자인 남편의 약국 일을 돕기 위해 약사 면허가 없는 부인이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상습적으로 일반의약품을 손님에게 복약지도 .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동구 . 유성구 . 대덕구 소재 약국 3곳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11종과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비규격품 한약재 1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 진열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라 무면허 의약품 판매자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약국 대표자는 양벌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또한 사용(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과 비규격품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 . 진열한 약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시민 건강을 위해 적법한 의약품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의약품 제조 . 유통 . 판매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촘촘한 감시활동과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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