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구)‘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의사 A씨의 헌법소원 청구에 따른 것이다.
A씨는 2019년 비의료인과 공모해 불법 출장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며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대법원까지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지난 2020년 형이 확정됐고, 2023년 4월 복지부로부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 소송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지난 1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또한 행정 소송 도중에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면허 취소 처분 결정 기한을 정하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사안에 관계 없이 모든 의료법 위반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처벌받으면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해당 조항은 정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법원이 죄질과 상황을 고려해 벌금형이나 선고 유예 등의 방식으로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할 수 있어 의료인 면허 취소 제도는 이 같은 법원의 재판 작용을 거치며 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면허 취소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인에 대한 공공 신뢰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했을 때 의료인이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이 선고된 의료인은 곧 면허 취소 처분이 나오리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복지부 처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복지부의 면허 취소 처분 시한을 법에 명시하지 않은 점도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면허 취소 처분 시한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의료인의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현상을 고려했을 때, 일정한 기한을 정하면 해당 시한이 지나 면허 취소 사유가 있는데도 면허 취소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법 조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해당 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