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4년새 43배 급증...강력한 단속 예고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5-03-21 15:11:37
  • -
  • +
  • 인쇄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호빈 기자] 관세청이 마약류 함유 의약품의 국내 불법 반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에 적발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594명, 148.429㎏에서 2024년 800명, 787.199㎏으로 사범 수로는 1.3배, 중량은 5.3배 증가했다.

이중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 885g에서 지난해 252명, 37,688g으로 사범 수 기준 13배, 중량 기준 43배나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 들어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일반 국민들이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한 채 높은 진통(환각)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 성분은 총 481종이며, 주로 적발되는 불법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등 10종이다.

이들 10대 마약류 성분 중 감기약에 함유된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불면증 치료제에 함유된 알프라졸람, 졸피뎀의 4종의 성분이 지난해 총 적발건수 292건 중 239건으로 약 82%를 차지한다.

불법 감기약은 주로 우리나라, 베트남, 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해 반입되고 있으며,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적발된 불법 의약품 반입자의 국적은 우리나라(34%),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태국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국 국적 보유자에 의한 반입이 전체의 약 87%(254건/292건)를 차지했다.

적발된 불법 의약품의 반입경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여행자, 우편‧ 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로 반입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특송화물과 우편물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 및 세관검사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부주의에 의한 선량한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반입 예방 홍보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 최문기 국제조사과장은 “일반 국민들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 및 복용하는 경우에도 불법 반입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오남용으로 인해 마약중독에 빠질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홈플러스, 자산 유동화 및 37개 매장 폐점 통한 대규모 구조조정 착수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유산소와 근력운동 병행 시 사망 위험 최대 58% 감소 효과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실손보험 적자 1조8700억원 기록… 비급여 과잉진료가 주요 원인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수면 부족 및 야간 교대 근무와 퇴행성 관절염 발병의 상관관계 연구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조, 성과급 갈등으로 과반 지위 상실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