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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문건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30대 하청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동문건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30대 하청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문건설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망고가 발생한 바 있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10분경, 파주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자재 반입 작업을 하던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자재를 옮기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정밀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동문건설 측은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따로 알려줄 수 있는 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2023년 동문건설의 또 다른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고와 유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에도 동문건설은 안전 장비 미비 및 현장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동문건설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2년여 만에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서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실효성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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