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지역 필수의료체계 강화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2 0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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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국립대병원 교수들 사이에서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지역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이유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31명 가운데 찬성 224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천하람 의원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이다. 다만 서울대병원은 관련 법체계가 달라 이번 개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아울러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도 법률에 명문화됐다. 이는 앞서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제기해 온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소관 부처 변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관 대상인 9개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 1063명 중 79.9%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교수들은 교육·연구 역량 약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반대 이유로 들었다. 특히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연내 선(先) 이관, 후(後) 논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반감이 컸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지역 필수의료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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