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5 0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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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이 올해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치료에 필요한 약제를 요양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질병관리청이 올해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에 필요한 약제를 요양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에따라 해당 접촉자는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치료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해서도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 치료를 권고하도록 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그동안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결핵 발병 위험이 높고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는 경우 결핵을 90% 예방할 수 있어 치료를 적극 권고해 왔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대상으로 본인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국내외 지침에서 권고되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이 없어 2년간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 결핵 발병 여부만을 추적 관찰해 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으로 레보플록사신을 6개월간 복용하는 것을 강력권고 함에 따라 관련 학회의 의견을 종합해 ‘결핵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됐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다제내성 결핵은 치료가 어렵고 사회적 부담이 큰 질병으로, 발병 이전 단계인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 치료를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안내에 따라 검사를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상담 후 치료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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