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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사 자격이 없는 간호사에게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한 인천 모 어린이병원장 A씨가 불구속 입건 및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DB) |
[mdtoday=최유진 기자] 의료기사 자격이 없는 간호사에게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한 어린이병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의료기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시킨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병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더해 의료기사 자격 없이 관련 업무를 한 간호사 5명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3년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사에게 혈액·소변 검사나 엑스레이 촬영 등 업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의료기사 면허를 갖춘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뒤 수사를 벌인 결과, A씨 등에게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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