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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CI (사진=감사원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과정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배정을 받았던 충북대학교와 관련해, 감사원이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배정 기준 적용의 일관성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충북대 의대가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늘어난 데 대해 “공정성 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정위원회에 참여한 충북도 소속 국장이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회의에는 배제돼 의견을 내지 않았고, 충북 지역의 열악한 의료 여건을 고려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다는 위원들의 설명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다만 감사원은 배정 과정의 타당성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했다.
충북대는 실습 여건 항목에서 18점으로 최하점을 받았지만, 배정 규모는 거점국립대 상한선인 200명에서 감액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은 고신대가 배정 규모를 20명 줄였던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일부 의대 정원 배정 위원이 충북대의 실습 병원 부족 등 교육 여건을 우려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별도 점검하지 않고 배정 규모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충북대 등 지역 거점대학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중요성과 국립대 국비 지원을 통한 교육 여건 확대 가능성이 있어 감소 조정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이런 기준이 사전에 명시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일관된 적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의 조치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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