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비인가 부품 사용으로 12억 과징금 확정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7 16: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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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티웨이항공)

 

[mdtoday = 유정민 기자]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부품을 항공기 수리에 사용한 티웨이항공에 1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항공 정비의 엄격한 절차를 재확인한 사례로, 티웨이항공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 마무리됐다.

 

문제가 된 부품은 항공기 공기공급통로관 7개로, 총 5대의 항공기에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품들은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의 정비 수행능력을 인정하는 ‘수행능력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비인가 품목이었다.

 

티웨이항공 측은 법정에서 해당 부품이 제작사의 정비 요건을 충족했으며, 단순 공기통로관으로서 항공기 안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공 정비가 정부가 정한 수행능력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부품에 불량이 발생할 경우 냉각 효과가 저해되고 객실 온도가 상승하는 등 항공기 운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공 정비에 있어 예외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6개 항공사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은 100억 9,3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티웨이항공은 총 9회에 걸쳐 47억 4,400만 원의 과징금을 기록하며 국적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위반 사례를 보였다.

 

티웨이항공은 과거에도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사용하거나 필수 정비 절차인 유압유 샘플 채취를 건너뛰는 등 안전 규정을 위반해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항공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론이 다시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내부 검토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된 건"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전사적인 안전 관리 개선과 투자 확대를 통해 운항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고, 최상의 안전 운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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