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번호·유효기한 등 신고사항과 다르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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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텍스제약 (사진=한국신텍스제약 제공) |
[mdtoday = 박성하 기자] 한국신텍스제약이 의약품 용기 표시기재 위반으로 ‘이프펜’ 등 2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프펜정과 이프펜더블유정에 대해 4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3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제품 용기에 기재된 내용이 사전에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표시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등 필수 정보가 기준에 맞지 않게 기재된 점이 문제가 됐다.
해당 처분은 약사법 제56조와 제76조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해 내려졌다. 의약품은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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