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에 낙태약까지"…경남도, 불법의약품 판매한 17명 검거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3 17: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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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성인용품점서 무분별 유통…칵테일식 혼합 성분 검출도
▲ 일명 '파란약', '노란약'으로 불리는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증 치료제, 사정지연제 등 불법 성기능 개선 의약품 (사진= 경상남도 제공)

 

[mdtoday=박성하 기자] 발기부전치료제 등 가짜 성기능 개선 의약품을 판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성인용품 판매업소 등을 일제 단속해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증 치료제, 사정지연제 등의 불법 성기능 개선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거나 판매한 성인용품점 영업주와 온라인으로 판매한 17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파란약’, ‘노란약’으로 지칭하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의 발기부전치료제와 일명 ‘칙칙이’라 일컫는 사정지연제 등 불법 의약품을 영업소 내 비치된 금고, 애완견 집, 파우치 가방 등의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손님이 원할 때 꺼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온라인 약국 등에서 자가 사용 목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증 치료제 등을 구입한 뒤, 채팅 앱, SNS 등으로 구매자를 찾은 후 직거래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다 수사망에 포착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임신중절 목적으로는 정식 허가되지 않아 유통·판매가 불법인 낙태약(임신중절약) 일명 ‘미프진’(미국 제품명)을 X(구 트위터)로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증 치료제, 사정지연제 등 3500여정을 현장에서 즉각 압수했다.

이중 무작위로 선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주성분이 정품 의약품의 1일 최대 권장 복용량보다 많게는 4배가 함유됐으며, 효과가 다른 2가지 성분이 혼합된 ‘칵테일 약물’과 아직 정식 허가되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마취제 성분도 확인됐다.

검출된 성분들은 단순한 위조 수준을 넘어, 의약품 안전성 기준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성분이 혼합된 물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복용할 시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나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성인용품점이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불법 의약품은 쉽고 저렴한 대안이 아닌 만큼,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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