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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불법 판매·투약해 약 15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의료기관 일당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내렸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불법 판매·투약해 약 1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의료기관 일당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서모씨와 범행 장소를 제공한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2억여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또한 범행을 주도한 상담실장 장모씨와 병원에 상주하며 중독자들을 통제한 폭력조직원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으며, 간호조무사 등 나머지 공범 3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서울 소재 A의원에서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8개월간 총 417회에 걸쳐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치료 목적 없이 수면 또는 환각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공급했다. 특히 범행 장소인 의원 내부에는 침대와 냉장고, 주사기, 금고 등을 갖춘 별도의 ‘피부관리실’이라는 독립 공간을 마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료인이 오히려 범죄조직처럼 역할을 분담해 장기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그 결과 다수의 중독자를 양산했고, 막대한 범죄 수익까지 올렸다”고 질타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프로포폴 구입과 처방에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등 필수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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