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
[mdtoday=박성하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직장 내 성희롱·갑질 사건이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은 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어 다시 한번 질타를 받았다.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난해 국감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갑질 문제를 일으킨 전북 지역 지사장(1급)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와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지만, 솜방망이 처분이 이뤄졌다”며 “가해자는 올해 7월 신입 직원 대상 ‘슬기로운 직장생활’ 강의를 진행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공단 내부 임명신고 채널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가 6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내용에는 여직원 성추행, 야간·술자리 강요, 폭언·협박, 법인카드 사적 사용, 금품 수수 의혹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공단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 처리했고, 가해자는 직책만 바뀌었을 뿐 월급·인사권 등 직급상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다.
서 의원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사실상 2차 가해”라며 “직원들이 근무평가를 받는 자리에 가해자가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징계위원회 구성 문제도 비판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중 4명이 가해자와 동일 직급의 간부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며 “이해관계가 얽힌 구조에서는 공정한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공단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보건복지부의 직접 조사와 감사 필요성을 요청했다.
이에 배경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적 사항을 적극 챙기고, 진행 상황을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