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확대…23일 본격 시행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4 18: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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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이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2025년 4월 22일 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과 시행령이 2025년 10월 23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위원회 및 재심 위원회의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과정에서 인과관계 추정을 통한 완화된 판단기준의 도입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국가지원 등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보상 청구 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 후 기초조사의 결과가 포함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에 대해 보상 결정이 있는 경우 진료비, 장애 일시 보상금, 사망 일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신청 기한은 피해발생일, 장애 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정한다.

또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사망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사망과 접종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그 밖에 보상위원회 결정을 통해 인정된 경우의 사망위로금 또는 진료비 지급 근거를 규정한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약사법’에 따른 약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예방접종 분야의 학회 추천인 등 백신 피해구제 또는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보상위원회·재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피해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법률의 적용 대상은 국내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며, 법 시행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면밀한 법 시행 준비 및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협조한 국민에게 폭넓은 보상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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