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비 증액 요구 부당"...현대건설에 133억 배상 명령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1 17: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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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현대건설)

 

[mdtoday=유정민 기자] 현대건설이 대구 태평78상가아파트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인상 요구를 명분으로 1년 8개월간 착공을 고의로 지연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착공을 지연하고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 133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설 분쟁을 넘어 시행사와 조합원, 입주 예정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막대한 금융 비용 부담과 분양가 상승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토지신탁은 2019년 시행자로 지정된 후 2020년 현대건설과 1250억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한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사비 조정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2022년 9월, 당시 CPI 상승률 약 8.4%를 훨씬 초과하는 488억원(약 40%)의 증액을 요구했고, 한국토지신탁은 이를 계약 조건 위반으로 거절했다.  

 

현대건설은 증액 없이는 착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업 진행을 사실상 중단시켰고, 이에 따라 사업은 장기간 표류했다.

 

결국 한국토지신탁은 2024년 10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에 돌입했으며, 법원은 현대건설의 행위를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히 공사비 증액 요구가 부당하며 착공지연이 계약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도 계약 보증금인 공사비의 10%를 토대로 결정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현대건설의 공사비 증액 요구와 착공 지연이 ESG 핵심 가치인 ‘이해관계자 보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보고 있다.

 

단순한 시공사–시행사 분쟁을 넘어, 조합원·입주 예정자·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전가한 행위라는 평가다.

 

또한 이번 사건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적정가격 주거 제공’ 원칙과도 충돌해, 건설사가 표방하는 지속가능경영과 상생협력 철학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원이 고의적 착공지연과 부당한 공사비 인상 요구에 제동을 걸면서, 업계에서는 이를 대형 건설사의 관행적 공사비 인상 요구에 경고를 준 상징적 판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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