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판교 사망사고' 사과문 발표 "전국 건설현장 작업 중단"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0 16:18:47
  • -
  • +
  • 인쇄
▲ (사진=삼성물산)

 

[mdtoday=유정민 기자] 삼성물산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의 한 임대 오피스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전국 모든 건설현장의 작업을 중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29일 오전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건으로, 삼성물산은 즉시 관계 당국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다"며 "근로자 안전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모든 관계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현장뿐 아니라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중단하고 특별 안전교육과 긴급 안전점검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을 경영의 제1원칙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점을 되돌아보고 있다"며 "현장 근로자와 협력회사와 함께 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물산은 이번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보고한 당일에 한국거래소에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시 규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20일부터 공식 시행됐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규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거래소에 공시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국세청, 대명종합건설 또 특별세무조사…오너 리스크 '직격'
“서류 무단 촬영” 현대건설, 압구정5구역 수주전서 DL이앤씨 고소
GS건설, 검단 사고 후 신뢰 위기 속 오너가 ‘고점 매도’ 논란
압구정5구역 입찰 현장 ‘무단 촬영’ 논란에…DL이앤씨, 공식 사과문 제출
DL이앤씨, 상대원2구역 계약 해지 통보 받아…법적 대응 나선다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