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물혹 제거하려다 동맥 파열시켜 괴사로 다리 절단된 50대 女···의사 항소심도 집유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9-05 15: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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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남연희 기자] 50대 여성의 무릎 뒤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 중 동맥을 파열시켜 의료 과실로 인해 다리를 절단시킨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선 1심은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50대 여성 B씨의 왼쪽 무릎 뒤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 중 오금동맥을 파열시킨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B씨에게 하지 괴사로 무릎 위 절단술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물혹 제거 수술 후 B씨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지속적인 통증과 부종, 피부괴사,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 상당량의 실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조처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피해자는 좌측 다리를 무릎 위에서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직장에서 퇴직했고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됐다. 피해자가 겪었거나 겪게 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치료비 및 간병비, 의족 구입비를 지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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