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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울산소방본부) |
[mdtoday = 유정민 기자] 2024년 말 울산 HD현대미포 조선소에서 발생한 20대 잠수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 상태인 하청업체 대표가 곧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울산해양경찰서는 최근 하청업체 '대한마린산업' 대표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당시 원청이었던 HD현대미포의 전 대표이사와 안전보건책임자 등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4년 12월 30일 울산 HD현대미포 1안벽 해상에서 선박 하부 검사 작업을 하던 대한마린산업 소속 잠수부 고(故) 김기범 씨(22)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일 김 씨는 동료와 함께 1시간가량 1차 수중 촬영 작업을 마치고 물 밖으로 나왔으나, 8분 뒤 홀로 2차 입수를 했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김 씨가 착용한 공기통의 사용 가능 시간은 약 30분이었으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시점은 입수 후 4시간이 지난 뒤였다.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방검찰청은 2인 1조 작업 수칙 준수 여부와 필수 안전 장비 지급, 안전 관리자 적정 배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 관련자를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원청 법인인 HD현대미포는 지난해 12월 HD현대중공업으로 흡수 합병되면서 법인이 소멸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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