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급여 희비…난소암 ADC 엘라히어 급여권 '진입'·림카토는 '고배'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9 08: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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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큐로셀 림카토주, 애브비 엘라히어 (사진=각 사 제공)

[mdtoday = 박성하 기자] 난소암 ADC 치료제 ‘엘라히어’가 보험급여 첫 관문을 넘은 반면 국산 CAR-T 치료제 ‘림카토’는 고배를 마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6년 제5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한국애브비의 ‘엘라히어주’는 급여기준을 설정받았고, 큐로셀의 ‘림카토주’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2건과 급여기준 확대 3건 등 총 5개 항암제 안건이 심의됐다. 엘라히어와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은 급여기준이 설정됐지만, 림카토를 포함한 일부 약제는 급여기준 설정 또는 확대에 이르지 못했다.

엘라히어는 이전에 1~3가지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고, 엽산 수용체 알파(FRα) 양성이면서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저항성을 보이는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성인 환자의 단독요법으로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엘라히어는 FRα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다. 백금저항성 난소암은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인 영역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심의 통과로 해당 환자군에서 새로운 표적 치료제의 급여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큐로셀의 림카토는 이번 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을 받지 못했다. 림카토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 결정신청이 이뤄진 CAR-T 치료제다.

림카토는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은 CAR-T 치료제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식약처 허가에 따라 현재 판매와 공급은 가능하지만, 급여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적용 절차는 7월 재심사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큐로셀은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7월 재심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암질심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재심사에서 급여기준 확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CAR-T 치료제는 고가 항암제로 분류돼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환자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 앞서 급여 절차를 밟은 CAR-T 치료제도 첫 심의에서 급여기준을 받지 못한 뒤 재심의에서 기준이 설정된 사례가 있어, 림카토의 7월 재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이날 암질심에서는 급여기준 확대 안건으로 오른 한국릴리의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도 급여기준을 설정받았다. 버제니오는 HR 양성, 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 성인 환자에서 내분비요법과 병용하는 보조 치료 용도다.

반면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레센자캡슐’의 완전 종양 절제술 후 보조요법 급여기준 확대와, HR 양성·HER2 음성 2기 및 3기 조기 유방암에서 ‘키스칼리정’의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는 설정되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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