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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
[mdtoday=김미경 기자] 진료지원간호사(PA) 업무 범위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처방 초안 작성’이 포함된 고시안을 두고 의사단체가 ‘의사 고유 업무 침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가 처방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수행 행위 목록 고시’에 대해 “진료기록이나 처방은 명백히 의사의 전문적 판단 영역으로, 전공의나 의사가 해야 할 고유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역 간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오랜 시간 동안 제도와 자문단을 거쳐 마련한 초안이고, 현재 입법예고가 11월 10일까지 진행 중인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입법예고 수렴된 것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처방 초안 작성이라는 건 사전에 문서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간호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런 우려가 없도록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교육 기준 등을 구체화한 ‘간호사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진료 지원 업무 수행 행위 목록 고시’를 이달 1일 행정 예고했으며, 의견수렴은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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