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일 신생아 방치 낙상사고…산후조리원 관계자들 2심서 감형

김동주 / 기사승인 : 2024-06-24 08: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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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3일 된 아기를 방치해 아기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뇌출혈을 발생시켜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조무사 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사진=DB)

 

[mdtoday=김동주 기자] 생후 13일 된 아기를 방치해 아기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뇌출혈을 발생시켜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조무사 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게 1심과 달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상 및 모자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28일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2일 신생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당시 신생아는 수유를 위해 신생아실 처치대에 놓여 있었고, 간호조무사는 그 시각 자리를 잠시 비웠다.

사고 이후 같은 건물 병원에 있던 의사가 외관상 큰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고, 엑스레이(X-ray)를 찍은 뒤 외부에 있는 의료기관에 판독을 의뢰했지만 이 병원에는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측은 사고 다음날에서야 엑스레이 검사 결과 골절상 등을 확인해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아기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추가 검사 결과 뇌에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확인돼 수술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게 금고 6개월을,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금고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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