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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우미건설) |
[mdtoday=유정민 기자]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 '우미 린 레이크시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건을 두고 산업재해 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해당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흘 뒤인 15일 새벽 사망했다.
시행사인 우미건설 측은 "작업이 다 끝난 후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던 중 갑작스레 쓰러진 사망자가 과거 뇌출혈 이력이 있었다"라며 "해당 사건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병에 의한 사고로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또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개인적 건강 요인에 따른 사망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노동계는 두개골 골절이 확인된 상황에서 산업재해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된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병원 측은 A씨의 직접 사인을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기록했으나, 사망 종류는 병사로 분류했다. 뇌경막하출혈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뇌를 둘러싼 경막 안쪽 혈관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출혈이다.
고용노동부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일각에서는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른 만큼, 개인적 지병과 산업재해의 경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경우, 지병이 있더라도 과중한 노동 환경이나 현장 상황이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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