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한 한의사, 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08: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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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법원 판결에 따라 엑스레이 적극 활용할 것”
의협 “판결문 왜곡 심각”
▲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무죄가 확정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해당 한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유죄를 선고해 달라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해야 하지만, 검사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특히 법원은 2심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됐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혀 관심을 끈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돼 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엑스레이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한의계의 입장에 대해 “이는 판결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라고 규탄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계는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 규정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기존 주장을 마치 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직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들의 이러한 왜곡된 주장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을 악용해 잘못된 의료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이 의료법 체계와 환자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며, 이를 근거로 한의계가 진단기기 사용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려고 시도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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