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의료법 위반 '3000여건'…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가장 많아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9 08: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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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 나서야"
▲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을 비롯한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 건수는 모두 3175건(면허취소 362건·자격정지 2450건·경고 363건)이었다. (사진=연합뉴스)

 

[mdtoday=박성하 기자] 지난 6년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 미보존'이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을 비롯한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 건수는 모두 3175건(면허취소 362건·자격정지 2450건·경고 363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교사가 499건, 리베이트 수수 292건, 진료비 허위청구가 224건으로 집계됐다. 아예 면허증을 대여한 사례도 90건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과 형법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진단서가 거짓 작성되거나, 리베이트·무면허 진료·사무장병원 같은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법 행위는 재정 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복지부와 수사기관은 반복되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특히 리베이트·허위청구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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