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수술, 급한 상황에도 꼼꼼히 따져야하는 ‘이것’

김준수 / 기사승인 : 2023-01-06 1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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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준수 기자] 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죄가 폐지됐다. 아직 개정되지 않은 모자보건법 14조가 임신중지 수술이 허용되는 범위를 제한, 명시하고 있지만 낙태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완전히 사라졌다. 해당 조항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수술이 이뤄져도 산모는 낙태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마침내 임신중절수술이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받은 것이다.

임신중절수술을 처벌 없이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술을 선택하는 여성들도 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요소들을 미처 따져보지 못하고 병원을 선택해 수술 후 후유증과 부작용에 시달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어떤 기준으로 임신중절수술 병원을 선택해야 되는지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임신중절수술은 주 수가 길어지다 보면 분만과 수술 방식이 유사해질 수 있어 가급적 신속하게 중절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상담 후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여성의 신체에 무리가 갈 수도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급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향숙 원장 (사진=미애로여성의원 제공)

이에 대해 미애로여성의원 부천점 이향숙 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임신중절수술 병원 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여섯 가지 항목을 안내했다. △해당 병원의 산부인과 진료 경험이 풍부한지 △부작용, 후유증을 고려해 수술 흔적이나 손상을 최소화하여 수술하는지 △앓고 있는 여성질환, 만성질환까지 충분히 고려하는지 △향후 재임신 계획까지 고려하는지 △수술 후 사후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지 △진료기록 비밀보장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향숙 원장은 “자궁은 연약하고 예민한 부위인 만큼, 신중하게 수술을 진행하지 않으면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수술 과정에서 손상을 입을 경우 이후 재임신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부작용이 남을 수도 있다”면서 “정확한 주 수 진단을 비롯해 개개인을 위한 맞춤 수술이 진행되는지, 사후관리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 병원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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